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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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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또 임 전 사단장과 함게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해병대원들의 구명조끼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이 과정에서 해병대원 1명을 순직케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은 상해를 입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았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했고, 포병대대를 특정해 (적극 수색을 요구해 채 상병 순직의)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이 과정에서 수색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전 확보가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병력 안전 확보에 현실적 위해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모든 간부 대원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현장 지도와 수색 압박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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