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해 기소된 중국 고교생 사건을 놓고 "간첩이 넘쳐난다", "간첩하기 참 좋은 세상",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및 관제 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며 "변호인 측은 군사기밀 수백 회 정밀 촬영이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고 이 사안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간첩법 개정안이 지난 2월에야 통과됐지만 여전히 부실하다"며 "간첩법 개정안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 외부 지령 없이 개인이 스스로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는 개정안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사회에 간첩이 넘쳐난다"며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간첩법은 아무리 강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적국과 외국의 간첩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으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특화된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졌을 뿐"이라며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을 통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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