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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대전MBC 고발…“TV토론 발언 편집은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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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대전MBC 고발…“TV토론 발언 편집은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흠 후보 모두발언 일부 삭제 논란…“선거방송 공정성 훼손” 주장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대전MBC 충남도지사 후보 TV토론회 방송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충남도지사 후보 TV토론회 방송과정에서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일부 편집·삭제된데 대해 대전MBC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대전MBC가 주관한 충남도지사 후보 TV토론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모두발언은 정상 송출됐지만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약 1분이 편집·삭제된 채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를 근거로 “방송시설이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할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송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 MBC가 기술적 사고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거 총선 과정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고, 사태 이후 관련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번 사안은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편파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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