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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가짜 5·18 신문기사' 수사 착수…AI 악용 허위정보 조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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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가짜 5·18 신문기사' 수사 착수…AI 악용 허위정보 조작 가능성

존재하지 않던 '1980년 5월 20일자 광주일보' 도용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가짜 신문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21일 <광주일보>의 제호를 도용한 허위 신문 이미지를 제작하고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로 작성된 허위 이미지. 해당 언론사는 1980년 5월 20일에 존재하지 않았다.ⓒSNS 갈무리

최근 SNS 등에 '광주일보 1980년 5월 20일자'라는 제호가 달린 신문 이미지가 유포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 계엄군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이미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명백한 허위 정보다. <광주일보>는 1980년 11월 30일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당시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강제 통합돼 창간했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지던 1980년 5월 20일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1980년 5월 20일은 당시 전남매일 기자들이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저항해 "우리는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제작을 거부했던 날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해당 언론사 측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게시글이 올라온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최초 작성자와 중간 유포자들을 신속히 추적할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특정되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위반과 광주일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 허위정보와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18 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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