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 이만희를 섬기는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모 전 신천지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개월 여만에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약 6만 명 이상의 신도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정당법에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직 핵심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합수본은 이만희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다만 신천지 측은 이만희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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