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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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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청탁과 함께 통일교, 기업 등에서 금품 수수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공모해 통일교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의 징역 5년 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가 2022년 4~7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7월~2025년 1월 여러 기업으로부터 민원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성배 씨(가운데).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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