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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도 진보정당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약자 대상 범죄 등 예외적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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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與 일각도 진보정당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약자 대상 범죄 등 예외적 인정 필요"

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소법 발의 예고…정의당·녹색당도 "제한적 존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 온 진보정당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을 당부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숙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기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 다수의 피해자는 고통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을 예시로 들며 "초기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사건을 덮거나 축소하는 방향일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바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한 사례의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다.

△성범죄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병합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에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인정하자는 취지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일단 오늘 초안이 나왔고, 법제실 심의를 거쳐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제 그 작업을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생각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지도부에도 발의할 거라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만큼 중요한 게 방향과 내용"이라며 "제가 발의하는 법안과 같이 놓고 숙의하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진보정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내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하라"며 "검사의 1차 수사 폐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는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이미 진행됐다. 이제는 경찰권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의 빈틈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대비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녹색당은 "검수완박은 언제든 범죄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보호와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검수완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의 선명성 경쟁을 위한 땔감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단 일말이라도 남겨두면 반드시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민주당 강경파의 강박은 히스테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지난 8일자 성명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확인됐다'에서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가 완전히 폐지되었을 때의 폐해가 정확히 드러난 지금,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선 안 된다"고 했다.

정의당은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암장수사, 늑장수사, 부실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건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시민들의 형사사법적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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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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