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가는 2차 종합특검법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까지 동원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24시간 만에 중단됐다.
다만 쟁점 법안 대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불발 등을 이유로 장기화한 여야의 대치는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얼어붙은 정국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차 특검 연장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조국혁신당, 한때 '비협조' 경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부터 국민의힘이 진행한 '종합특검법 일부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기간을 연장해 3대 특검에서 진상규명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의혹을 다루고,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시작 뒤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과 그 뜻에 동의하는 야당의 동참으로 종결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애초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던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면서, 민주당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때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으나 결국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 협조키로 했다.
국민의힘, 의총서 상임위 '보이콧' 중단 결정
본회의장에서의 여야 대립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시작 이후 50여 일 만에 원내 '정상 가동'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거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간 견해차가 컸던 특검 추천을 '국민추천위원회' 도입 방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추천받아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애초 '야당 추천 특검'을 고수한 국민의힘은 자당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은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수사 범위와 대상에 관해서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계기로, 원구성 협상 불발로 계속돼온 상임위 일정 거부(보이콧)도 멈추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민주당이 위원장을 선점한 11개 상임위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받아들이며 일정에 복귀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당내 선거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다"면서도 "원 복귀에 대해서는 일단 추인했다"고 의총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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