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법으로 얻은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신속한 상급심 진행과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시민의 삶을 농단한 오세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불법 여론조사비 대납으로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만한 죄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라며 "이로써 오세훈의 불법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사법부가 확인한 사실이 됐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의 시장직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았다. 불법 여론조사로 민심을 왜곡하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만한, 위에서 시작된 권력이었다"며 "오늘 선고를 앞두고도 특검의 의견서 제출을 '재판부 흔들기'라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하려 했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법을 유린하고 그 책임마저 외면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오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공공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로 몰아넣고,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후 도입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규정을 '대못'이라 폄훼하며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안전인력을 축소하고 노동자를 탄압했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를 줄여 노동자의 목소리를 행정에서 지워나갔다. 시민의 알 권리를 지탱해 온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어 공공미디어를 고사시켰다"며 "불법으로 얻은 권력으로 노동자·시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불법으로 얼룩진 권력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늘의 1심 유죄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라며 "법원은 김건희특검법이 명시한 2심·상고심 각 3개월 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약 3300만 원을 김 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되며 김 씨에게 대납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판결 직후 오 시장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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