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항만 상업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여객선사와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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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에 따라 여객 30% 이상 감소 시 50% 감면, 여객 10%에서 29% 감소 시에는 30% 감면하는 것으로 차등 적용한다.
감면대상 상업시설은 총 23곳으로 감면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5개월 동안 50% 감면 시 1억6000만 원, 30% 감면 시 9000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업시설 지원신청은 감면 대상 사업자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료를 환급 또는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여객선 이용객은 5만43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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