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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법률지원단 단장 최신글

  • 위반은 했으나 처벌은 없다? 사법부의 은밀한 속삭임 "안전조치, 안 해도 괜찮아"

    [아리셀 2심 판결을 말한다] ④ 합의를 면죄부로 만들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항소심에서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징역 4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박중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제1심이 두 사람에게 각 선고한 징역 15년의 4분의 1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시 열감지기 설치의무, 선행 폭발 전지에 대한 후속

    신하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법률지원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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