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실련이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한 홍준표 전 시장 당시 대구광역시의 채용비리 의혹사건이 경찰로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사안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할 사안”이라며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홍 전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기 직전, 당연 면직 대상이던 A 뉴미디어담당관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같은 인물을 임용한 이른바 ‘알박기 채용’ 의혹이다.
채용 절차에는 총 11명이 응시했지만, 홍 전 시장은 “내가 4급 하라니까 자기가 5급이 더 낫다고 해서…”라며 채용 사실을 직접 언급했고, 이는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자백 형태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이 같은 발언과 절차가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보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송부’ 결정을 통해 경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으며, 이는 사건의 이첩 또는 종결이 불분명할 때 조사기관에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조치다.
문제는 이후의 수사다. 대구경실련은 “권익위 이첩 사건 중 대구경찰이 법정기한 내에 수사를 마친 사례는 없었다”며, “지지부진한 수사와 봐주기 논란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송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홍 전 시장은 과거 MBC 취재 거부 사건 등에서도 공보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책임 회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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