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국립공원 시설 이용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당일 주차요금은 정액제로 운영됐으나, 개편 이후부터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시간별 가산요금은 소형 (승용 전차종, 승합15이하,화물1톤이하) 차량의 경우, 최초 1시간 이내 1000원이 적용되며, 1시간을 초과하면 20분당 500원의 가산요금이 부과된다. 1일 최대 1만 3000원(9시간 이상)이 적용된다.
중․대형 (승합16이상, 화물1톤이상)은 최초 1시간 이내 2000원이 적용되고, 1시간을 초과하면 20분당 800원의 가산 요금이 부과된다. 1일 최대 2만원(9시간 이상)이 적용된다.
특히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사라진다
현행, 승용차, 4톤 미만 화물자동차 1일 기준인 1800원과 비교하면 거의 9배가량 인상된 요금이다.
야영장 및 샤워장 요금도 대폭 오른다.
대형 (31㎡이상) 야영장 이용료는 1박 기준 9000원이 적용되며, 코인 샤워장(기본 6분 기준) 요금은 1000원, 3분 추가시 마다 500원이 가산된다.
중형 (11~30㎡) 야영장 이용료는 1박 기준 7000원이 적용되고, 코인샤워장 요금은 대형 (31㎡이상) 야영장 이용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번 요금 개편에 대해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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