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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4명이 교권침해 당했지만 보복 두려워 신고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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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4명이 교권침해 당했지만 보복 두려워 신고도 못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대상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직 교사 10명 중 4명이 2025년 1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3559명)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는 응답자 중 36.6%(1302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응답자 중 72.6%가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였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감)로 응답한 경우는 93.3%(1104명)에 달했다.

지역교권보호위윈회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 379명),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22.2%. 281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지역교보위의 심의를 받은 37명 중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5.9%(17명)에 달했다. 지역교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로는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응답이 51.4%(1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 책임소재 추궁 혹은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를 느끼게 하는 위원의 언행 및 태도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8명),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21.6%, 8명) 순이었다.

관련해서 교사노조연맹은 "지난해 3월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관 취지가 무색함을 보여준다"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 보호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로는 학부모(63.4%, 826명), 학생(59.2%, 771명), 관리자(13.5%, 176명), 교직원(5.4%, 70명), 외부인 등(0.6%, 8명)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745명),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420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무방해’(21%, 237명), ‘협박’(18.2%, 237명), ‘명예훼손’(18.2%, 223명) 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설문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5%, 2,443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1,646명)와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민원 차단과 기관 차원 대응’(38.7%, 1,38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교육활동 보호가 계획과 문서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교실과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 교육의 질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모가 벽에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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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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