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해외에서 운영한 가짜 금거래 투자 사이트를 통해 총 102억 원을 가로챈 대규모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해당 조직은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문자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리딩방 방식으로 조직적인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필리핀 관리자 A씨 등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120명에게 금 해외 선물투자로 2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10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자광고를 무차별 발송한 뒤 링크된 오픈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조직원이 허위 수익 인증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체험용 투자금 수익을 조작해 피해자가 직접 투자하게 만든 뒤 세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약 1년간 전국을 수사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필리핀에 있던 A씨 형제는 도주했다가 자수해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명품과 부동산 등 약 7억6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하고 추가 추적에 나서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SNS·문자를 통한 고수익 투자유인은 대부분 사기"라며 "리딩방뿐 아니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유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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