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천시민참여연대 "우주기본법 즉각 철회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천시민참여연대 "우주기본법 즉각 철회하라"

"기존 우주항공청 핵심 업무와 중복돼 행정 효율 떨어뜨릴 우려 커"

정동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법안)을 두고 사천시민참여연대가 "사천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이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기본법안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별도의 재단법인 형태의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기존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와 중복돼 행정 효율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특별법에 따라 사천에 설립된 우주항공청과 달리 신설되는 우주개발총괄기구는 법률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어느 지역으로든 설치가 가능하다"며 "이는 사천 유치를 보장하지 않고 시민과 경남도민의 정당한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사천시민참여연대가 정동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또 5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관련 기업 1000 개와 스마트 기업 10여 개가 사천에 유치될 것이다"고 공언했다며 "사천시 또한 이에 맞춰 산업 기반 구축과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국가적·지역적 노력을 무시한 채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산시키고 사천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게 사천시민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미 시행 중이며 우주정책 실행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별도 재단법인 설치는 기능 중복과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둔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어 타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마저 열려있다"며 "이는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책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주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또한 이와 일치하는 만큼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