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년 이상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을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해 다양한 행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경제에 기여한 장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도 5개사 내외를 선정해 경영안정자금 우대, 해외판로 개척 등 19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조항이 포함돼 있어 조세 공정성과 행정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를 '기업 친화'로 설명하지만 기업 선정기준이나 운영실태, 세무유예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정 기업 수는 소수이지만 이들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적 문제는 시민 신뢰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세무조사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점검이자 탈루 방지를 위한 핵심 행정절차임에도 '모범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낳는다. 행정편의적 접근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를 '선정적 면책'으로 해석할 경우 오히려 조세정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현 제도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한 특혜성 시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현재까지 울산시는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문제사례에 대한 별도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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