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이 국민의힘 장혁 의원을 징계해 달라는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됐다. <7월15일, 22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의장단은 지난 15일 기자회견 중 장 의원이 국제우호도시인 중국 위해시 문등구 방문 계획과 관련,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보고 있다. “장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의장단 입장을 정리해 보면, 첫째 ‘셀프초청’이다. “장 의원이 천안시의회 의장단이 문등구에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밀실 결정’이다. “국제 우호도시를 상호 방문하는 경우 국외출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마치 받아야 할 심사를 받지 않고 연수일정을 몰래 추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셋째는 ‘언론취재가 시작되자’라는 표현이다. “천안시 고위공직자가 중국 여행 중 갑자기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일부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취소한 것이며, 언론 취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취소 결정 이전에 이번 연수와 관련한 취재를 한 기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 의원은 ‘셀프 초청’ 부분에 대해 “복수의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문등구에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최소한 문등구 등과 일정을 조정하며 언제쯤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일방적으로 문등구에서 초청장을 보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밀실 결정’에 대해서도 “천안시의회는 국외출장과 관련해 1억 원이 넘는 피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당연히 밟아야 할 심사 절차 없이 국외출장을 추진하다 문제가 된 선례가 있다. 비록 의장단의 우호도시 방문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외출장이라 하더라도,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심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밀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위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언론취재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의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연수일정의 취소는 확정되지 않았었다. 취소 이유가 언론 취재 때문만은 아닐 수 있지만,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취소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의장의 독단과 의회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왕따’당할 각오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말꼬투리를 잡아 징계를 요구하는 의장단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내 마음대로 인사가 안 된다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독단으로 조례까지 뜯어고치려 한 의원도 있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시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시의원도 있다. 휴일에 공무원을 불러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간 시의원도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받으려고 시에 공문을 보낸 시의원도 있고, 공무원에게 보도자료를 써달라며 협박한 시의원도 있었다.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보란 듯이 후원금 모금함을 내놓고 자신의 책을 판 시의원도 있었다. 누가 시의회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른 한 민주당 시의원은 “장 의원 기자회견의 본질은 ‘의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였다”며 “반성하고 사과하며,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장 의원 징계가 급한 일인가. 의장단은 더 이상 본질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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