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권장하며 보조금 지원단체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해 "의욕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볼만 하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은 제271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와 익산시 공공기관 등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 구매를 통해 관내 업체 육성 및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익산시에서 지역 상품 우순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교육 및 홍보 계획을 마련하고 관내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 대상기관을 △익산시 △익산시 공기업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익산시 보조금 지원단체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관련 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것으로 통상 기초단체와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가 한해 수백 개에 달하는 익산시 보조금 지원단체까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포함해 "형식적인 대상기관 확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다른 시·도 조례안이나 기초단체 조례안에도 대다수는 해당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을 묶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확대하고 싶은 시의회의 의욕은 칭찬할 만한 대목"이라면서도 "관련 조례를 뒤늦게 마련한 상태에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의 안내·유도·점검이 쉽지 않은 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조례안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중선 시의원은 "익산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우수한 관내 업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관내 업체를 홍보하고 상품 구매 장려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향후 조례를 통해 익산시 관내 업체들의 우수한 상품들을 알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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