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8일까지 용인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시의 ‘조합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따른 것으로, 시는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 시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2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시민 피해 예방 및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적정성 △총회 의결·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게시, 조합 운영의 신뢰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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