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백억원 대의 뇌물이 오간 고질적인 민관 유착 비리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함께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와 시공사 임원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공개경쟁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한 A 씨와 그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B 씨,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C 씨, 중간 브로커 D·E 씨 등 총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BPA는 북항재개발 D3구역의 상업·업무지구 경쟁 입찰시 특급호텔 등 관광·비즈니스 중심 대규모 집객 유도시설 도입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었다. 또한 주거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 도입 업체는 낮은 점수를 줘 낙찰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브로커 D 씨 등의 청탁을 받고 공모지침서와 평가 기준 등을 시행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로부터 이런 정보를 입수한 B 씨는 이를 토대로 실제 계획과 다른 특급호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A 씨는 평가위원 후보자명단을 B 씨에게 넘기고 평가위원 추천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결과 B 씨가 추천한 6명 중 5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평가위원은 B 씨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최고점을 줘 D3구역을 낙찰받도록 했다. 이후 사업자는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신청했고 A 씨는 사업자가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 사업계획으로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는 이를 믿고 2020년 4월 컨소시엄에 D3구역에 대한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그 결과 B씨 측은 다음해 3월 D3구역에 건립 중인 생활숙박시설 등을 분양해 8235억원의 수익을 냈다. 검찰은 이들이 거둔 순수익만 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540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청탁 대가로 150억원을 받은 브로커 D 씨에 대해서도 129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마쳤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항만 재개발 사업인 북항재개발 사업은 노후 항만인 부산항 북항을 개발해 시민 여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지난 2008년 BPA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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