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가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 후 상인들의 영업 안정과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수십년간 운영단체가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해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7월5일 종료됨에 따라 대전시는 일반경쟁입찰로 사용권을 재정비하고 공공자산 관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무단점유 문제에 대해선 정상사용허가자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변상금 부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부 무단점유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찰 강행, 변상금 부과 기준, 온비드 조회수 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 대전시는 사실무근이라며 투명한 입찰로 진행됐고 경찰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도 병행 중이며 조속히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상사용허가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적극 전달해 2025년도 점포 감정평가액을 4.73% 인하하고 공용관리비 분담률을 상인 40%, 시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상인들의 연간 부담이 약 3억 4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며 상인들과 소통을 통해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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