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일부가 식사동 데이터센터 승인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냈던 임홍열 위원(시의원·주교, 흥도, 성사1·2동)의 해촉을 요구하면서 특혜 의혹과 함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임 위원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고양시 도시계획위 심의과정에서 임 위원은 고양시가 시행사인 ㈜신영식사피에프브이의 단기차입금 만기일을 고려해 심의 일정을 잡은 것 아니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심의에 참여한 일부 민간위원들이 '임 위원으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며 품위 손상을 사유로 임 위원의 해촉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신영식사피에프브이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총 7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의 만기일이 7월 21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7월말 예정이던 정기심의를 무리하게 앞당기고, 심지어 해당 심의 도중 위원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속행한 사유가 만일 시행사의 단기차입금 만기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시행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명직 민간위원들이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대해 해촉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 것 같다"며 "시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책무인데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발언을 사유로 도시계획위원을 해촉한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 도시계획위는 시의원 3명과 시공무원 3명, 민간위원 19명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식사동 테이터센터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 위원 16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1, 반대 5명으로 △보전관리지역 훼손 임야 차폐조경 강화 △기업유치계획 이행 △도로는 착공전 인가와 준공전 개설 △협의체 구성 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