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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총력…'긴급지원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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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총력…'긴급지원반' 구성·운영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복구비용 최대 80% 국고 추가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오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중앙합동조사단 현장조사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최종 선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2개반 총 7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반을 편성,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자치구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반은 북구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가동되며 공공시설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피해 내역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반을 구성해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2025.07.24ⓒ광주광역시

또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사용 방법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전반적인 피해조사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구별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동구·남구 102억5000만원 이상 ▲서구·북구·광산구 122억5000만원 이상이다.

또 자치구 소속 행정동 단위로도 선포가 가능한데, 이 경우 기준 피해액은 ▲동구·남구 10억2500만원 ▲서구·북구·광산구는 12억2500만원이다.

광주광역시는 이와 별도로 시청 1층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지원 상담과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신속한 피해 집계와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호우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일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광주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국고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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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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