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경북 소재 골재생산 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문제 등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해 일부를 갈취한 신문기자 A씨(50대)를 공갈 혐의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서울 모 신문사 소속 기자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업체 관계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고, 그 중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범 여부를 추가로 수사 중”이며 “영세한 지역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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