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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대응 위해 김창석 前 대법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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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대응 위해 김창석 前 대법관 선임

공익적 가치 인정…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 첫 적용 사례

법조계 최고 경력 전문가 합류···법리 중심 대응 위해 상고심 전문 역량 보강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김창석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열린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관련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번 사건은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상고심이다.

특히 약 50만 명 규모의 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앞서 1심에서는 국가의 일부 책임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관련 기관의 책임이 부정돼 원고 측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시는 대법원 심리의 특성상 법리 중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김 전 대법관의 풍부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공공사건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시는 기존 공동소송단과의 협업을 유지하면서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균형 잡힌 대응 논리를 마련해 상고심에 적극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대응은 시민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끝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포항지진을 유발한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했던 지열발전소 모습ⓒ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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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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