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12건에 1조3100억원 사업의 길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대광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액만 6084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사업비의 46%를 외부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게 돼 전북 정치 역사의 새 장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건의 사업(안)' 자료에 따르면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원당 도로확장(10.0㎞)에 총사업비 1800억원을 포함한 △전주 효자~김제 용지 도로건설(9.7㎞)에 총사업비 2660억원 등 광역도로건설사업만 8건으로 나타났다.

광역도로 건설이 시급한 구간으로는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도로확장(4.3㎞)에 800억원 △전주 효자~완주 이서 도로확장(6.0㎞)에 총사업비 1800억원 △전주 효자~김제 금구 도로건설(4.2㎞)에 총사업비 1300억 원 등이 8개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전주 반월~익산 용제도로 확장(9.6㎞)에 1900억 원 △전주 호성~완주 용진도로 확장(1.2㎞) 300억 원 △전주역~완주 소양 도로 확장(4.4㎞) 1000억원 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간은 출퇴근 등 러시아워 때마다 협소한 도로로 인해 차량들이 3~5㎞까지 줄을 서는 등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해 지옥구간으로 불리는 곳이다.
특히 대규모 도로 확포장과 함께 공영차고지 사업도 절박한 과제로 등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주완주 버스공영차고지(130억원)와 완주 봉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50억원), 전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15억원) 등 3곳의 공영차고지 조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권 광역교통망 청사진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성윤 의원이 24일 전북자치도의회와 함께 전주대 JJ아트홀에서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제안한 신규사업에 대한 엄격한 종합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까닭이다.
우선 지자체 제안 신규사업과 관련해 현황검토와 경제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최종 사업반영까지 10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올 경우 타당성 부족으로 제외되거나 추가 검토 사항으로 후순위에 배치될 수 있어 전북 자치와 일선 시군,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지자체 간 합의 여부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의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기타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 까닭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의 도시철도 연장형 사업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수용하되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제안한 사업 중에서 도시철도 연장형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철도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분석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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