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임홍열 시의원(주교, 흥도, 성사1·2동)의 도시계획위원 해촉과 관련해 28일 "민간위원이 선출직 시의원의 위원자격을 문제 삼고, 그 요구가 실제 해촉으로 이어진 것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고양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며, 그 발언과 활동은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임홍열 의원의 발언은 시민들의 의구심을 반영한 정당한 문제제기였음에도 고양시는 민간위원의 요구로 시의원을 해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의 결정은 향후 시의회의 독립성과 정당한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선출직 시의원의 정당한 역할과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해촉된 의원에 대한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6일 열린 고양시 도시계획위에서 고양시가 식사동 데이터센터 시행사의 단기차입금 만기일을 고려해 심의 일정을 당겨 잡은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이 '임 의원으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며 품위손상을 사유로 임 의원의 도계위 위원 해촉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 25일 민간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 의원을 해촉했다.(본지 24·26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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