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공모' 의혹을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둘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받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 등을 대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 전 장관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열린 탄핵심판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그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문건을 보고 대화를 나눈 상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아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의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이 사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사태 후 이 전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 모여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인물들 수사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이 회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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