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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 수익금 23억원 세탁한 일당 무더기 검거

총책·관리자 2명 구속, 조직원 4명·명의제공자 24명 불구속 송치

차명(대포) 통장을 무더기로 모집해 피싱 범죄 수익금 23억원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4명과 대포통장 명의제공자 24명 등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전남경찰

전남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대 중반의 총책과 관리자, 20대 초반의 조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대거 개설한 뒤 범죄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했다. 내부에서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은어나 존칭을 쓰며 수직 구조를 위장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23억여원의 자금을 세탁했다.

총책 A씨가 인출업무 과정에서 조직원 실수에 둔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강요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목포지역에서 해당 조직이 자금세탁했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 검거하게 됐다"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단순 폭력에서 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어 유사조직 검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자나 전화를 통한 계좌이체 요구, 명의통장 양도·가상화폐 구매대행 알바 등도 모두 불법"이라며 "절대 가담하지 말고 즉각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올해만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87명(구속 25명)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유령법인을 통한 436억원대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해 28명을 무더기 검거하는 등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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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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