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7월29일, 30일, 31일,8월1일, 4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대전서부경찰서는 6일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는 다음날 긴급체포됐다.
체포 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A 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다툰 뒤 리스비와 카드값을 대신 내줬는데도 무시당해 화가 났고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 씨가 피해자 B 씨의 동의 없이 그녀 명의로 오토바이를 리스한 일이 발단이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B 씨가 오토바이 명의변경을 하자며 공유 차량을 예약하고 동행을 제안했지만 A 씨는 이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 흉기와 농약 등을 미리 구입한 상태였다.
범행 이튿날 A 씨는 B 씨의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시내 장례식장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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