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해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
2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유치원 재원생과 초·중·고교 재학생, 유예·휴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1314개)과 암, 심뇌혈관질환, 1형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는 경우다.

치료비는 연간 최대 300만원, 재학기간 누적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1형 당뇨병의 경우 연간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올해 신청은 오는 23일까지이며 학생이 증빙자료를 학교나 유치원에 제출하면 교육청 산하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정된다.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2022년 첫해 66명, 2023년 123명, 지난해 148명이 혜택을 받는 등 매년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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