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부울경 지역 당은 2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원고로 한 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계엄령 선포와 국회 진입 방해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인해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헌법적으로 위헌·내란적 성격을 띠며 민사 영역에서도 불법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주장이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작동하지 않던 사태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 노력한 만큼 이번 소송은 제도적 경각심을 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계엄 선포 행위는 국민 존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 물결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수천명 원고, 수백억원대 국가배상까지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선 민주주의 회복의 형식적 행동"이라며 향후 법원의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파장의 향배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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