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김석준씨가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허위발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9월 4일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4월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였다", "사법 리스크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2018년 교육감 재직 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됐다가 복직한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절차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송치는 해당 사건과 맞물려 교육계 혼란을 더욱 키우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송치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부산 교육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AI 기반 학교 업무 혁신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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