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8월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A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B와 C 업체는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D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신고를 누락했고 E 업체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인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했다.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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