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교원과 공무원 단체가 자신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등은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과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폭넓게 제한한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이 같은 제도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 개정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기본권은 국민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현행 법제는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에게 정책을 말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해도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좌절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가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또 “우리는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선거 시 특정 후보지지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된다. 우리는 AI가 탑재된 로봇이 아니다”며 “공무원과 교원은 정책과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의 의견 형성자다.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만 사회의 투명성과 정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국제 사회 권고와 국민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교원·공무원 단체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을 찾아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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