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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농민 보호…접경지 관련 개정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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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농민 보호…접경지 관련 개정법안 대표발의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군시설보호법' 등…접경지 농민의 영농활동 보장, 지원, 피해방지 조치 등 담아

▲박정(좌), 김성원(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의원이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두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 발전과 접경지역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해 접경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내 영농활동 제한과 토지이용 제약 등 정당한 권리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도 국가가 취하도록 하는 등 군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이 제한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기지보호법상 불가피하게 통행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하여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는 것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 농업은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뿌리"라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도 "접경지역 발전은 여야를 넘어 국가의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국회 접경지역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이양수)에서 접경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법·제도 개선,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왔으며, 대선공약으로 '접경지역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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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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