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시 대여자도 남방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어로활동을 한 어업인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50대)와 B씨(60대)는 전날 오후 9시쯤 각각 자신의 연안통발과 자망어선을 이용해 허가 없이 불법어구 1틀을 설치, 새우와 청갈치 약 3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60대)는 허가받지 않은 새우잡이용 사각틀 2틀을 자신의 어선에 설치해 새우 약 150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허가·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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