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두 학생이 음료수로 다투다 피해 학생의 안면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급생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A군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 7월 10일 전북 부안군 학생해양수련원 생활관에서 수련 중이던 A군이 같은 반 B군에게 "내 음료수 가져갔느냐"고 따지며 발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병원에서 우측 상악골 골절 등 전치 5주 상해와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해당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5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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