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 노동자를 겨낭한 지역 중형 조선사 '(주)대한조선'의 조직적 '불법 취업 알선 사기' 피해를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이하 단체)는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근절 및 강력 수사와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 소속 23개 단체 소속원 20여 명이 자리해 이주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불법 취업 알선 및 부당해고' 등 피해 사실을 전했다.
단체는 "90년대에나 들을 법한 이야기 같지만, ㈜대한조선에서 지금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소가 방글라데시에서 현지 인력 송출업체를 운영해 이주 노동자를 모집하고, 모집 과정에서 1인당 150타카(한화 1700여만 원)을 요구해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조선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총 40명의 방글라데시 국적 용접 노동자들로부터 총 현지 업체를 통해 고용해 국내 채용했다"면서 "채용 후에는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로 노동력을 착취했고, 불응 시 부당해고를 하는 등 절박한 이주 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해 조직적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체는 기자회견 후 피해를 주장하는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A씨 등 2명의 법률 대리인과 동행해 방글라데시 현지 인력 송출업체 모집 업무 담당자, 일명 브로커라고 말하는 ㈜대한조선 직원 B씨와 소속 외국인 근로자 C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주 노동자 A씨 등 2명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일반기능인력 E-7-3 자격으로 입국 후 ㈜대한조선에 입사해 용접공으로 근무했다가 올 2월10일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한 직원들이다. 이들은 채용 과정에 있어 ㈜대한조선의 불법 취업 알선 사기와 해고 과정에 있어서도 부당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조선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서 ▲영리목적 노동력 착취 ▲사기 ▲금품수수금지위반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 ▲무허가 유료직업소개 등 5개 죄명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대한조선의 채용 과정은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 막대한 금품갈취와 불법 브로커 행위로 얼룩져 있다"면서 "브로커 문제를 넘어 채용 후 과정은 불법 노동력 착취와 부당해고로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를 처벌하고, 전남도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피해 현황을 점검해 재발방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