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2013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 5778대를 대상으로 202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지서는 오는 12일 소유주 주소지로 발송한다.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더라도 해당 기간 보유 사실이 있으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납부 기한은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