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공력을 들였던 '갑질 근절' 관련 조례안이 익산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에 따르면 전날 제272회 임시회에서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13개 안건은 가결하고 1개 안건은 부결 처리했다.
부결 처리한 조례안은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익산시가 그동안 갑질 근절을 위해 역점을 두고 공력을 들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공직사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장치 부재를 지적했다.
또 적용범위가 익산시 공무원에 국한돼 있어 보조사업자나 위탁기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원안대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결 처리했다.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은 사전에 의회와 일정한 공감을 형성하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어서 부결 처리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손진영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이라는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상위법이 엄존하는데다 익산시가 사무위탁하는 기관이나 민원콜센터까지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갑질행위 근절 범위를 재설정해 다시 상정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부결처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위원회는 AI산업 전반에 있어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조례안에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표기돼야 할 사항을 신설하며 수정 가결했다.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의 경우 익산귀금속제조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은 인정하지만 사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경우 사실상 특정 단체의 장기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 허가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가결 처리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진 과정이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공무원과 시장을 포함한 누구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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