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가 구리도시공사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방지턱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8월 12일 가결했던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리시가 지난 1일 의회에 다시 논의해 달라는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한 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찬성 7표·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되었던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 부지 매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된 것으로 당시 의회는 의회가 동의한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리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다. 의회는 이를 통해 공공자산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한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7표, 반대1표로 재의결된 만큼, 구리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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