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숙원 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전북도는 “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부가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사업지와 인근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재량을 일탈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류충돌 위험과 관련해 “후보지 비교 절차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부지 반경 13㎞ 내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대 45.9회로, 인천공항(2.9회), 군산공항(0.05회), 무안공항(0.07회)에 비해 훨씬 높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 참여한 시민 1297명 가운데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 적격을 인정해 내려졌다.
전북도 “아쉽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항소”
전북도는 이번 판결에 강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토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결과는 매우 당혹스럽지만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절차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국토부와 상의해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별도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지역”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정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라며 “항소심 대응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숙원 사업, 항소심이 분수령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전북 대도약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환경단체는 “항공 안전과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향방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북도의 강한 의지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지역 숙원 사업의 향배는 다시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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