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를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등 관할지역에서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 행위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강력하게 단속한다.
단속 대상 행위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오염행위 등이며, 위반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드론 운용을 통해 정밀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지에 대하여 임산물 채취 미허가인의 불법임산물 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계도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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