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익 명분의 규제 회피”… 임미애 의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실태 지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익 명분의 규제 회피”… 임미애 의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실태 지적

전체의 80% 이상이 농촌·산지 집중… 도심 미세먼지 저감 효과 ‘의문’

미세먼지 저감과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이 도심보다는 농촌과 산지 위주로 시행되면서 사업 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이 개발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이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사업비 1천719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 15만5천785ha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됐다.

이 사업은 생활권 인근 산림의 나무를 솎아베거나 가지치기를 통해 수목밀도를 조절,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지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영향권과 거리가 먼 농촌 및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천762곳의 사업 대상지 중 농촌·산지(리 단위)는 1천491곳(84.6%)으로, 도심지(동·읍 단위) 271곳(15.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문경 주흘산 관봉(해발 1천m)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뒤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경시는 이 지역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착공에 들어가, 숲가꾸기 사업이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또한 현장 조사 결과, 큰나무 위주의 간벌로 식생이 단순화되고 산림 구조가 훼손된 사례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수목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커진다”며, “오히려 과도한 간벌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 정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시행한 것은 공익을 가장한 개발규제 회피 행위”라며 “산림경영과 공익기여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위임사업이라 하더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미애 의원. ⓒ 의원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