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광주 지역 대학들의 반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입시 불이익을 통한 학폭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광주 지역 주요 대학들의 '2026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학폭 감점 기준을 마련했지만, 반영 방식과 강도는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 광주교육대학교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학폭 이력으로 최고 100점을 감점하고, 4~9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아예 '부적격' 처리하는 등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적용했다. 호남대학교 역시 9호(퇴학) 처분을 받으면 부적격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총점에서 220점을 감점한다.
또한 조선대학교는 정시에서 최고 72점·학생부교과전형에서 최고 50점을 감점하며, 송원대학교는 교과별 평균 등급에서 1~2등급을 깎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구체적인 감점 기준 없이 '정성평가'에 반영한다고만 명시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같은 학폭 사안이라도 어느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 입시로까지 확산해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와 광일고 등도 학폭 이력에 따른 감점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입시 제재 강화가 학폭 억제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는 "입시 제재를 강화하면 '가해 학생의 장래까지 막는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학교폭력 처분 수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또한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이 늘어나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인데 이를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단죄하고 그 이면을 살피지 못하게 될 위험도 크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입시제도는 학생에게 동그라미나 가위표를 치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라며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무조건적인 낙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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