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겨냥해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
시는 최근 세종·전주·남원 등지에서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체납자 14명의 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시는 압류된 대여금고에 대해 14일간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뒤 물품별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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