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추 의원에 대한 68페이지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안에 따르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으며,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같은 통화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게 됐음에도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홍 전 수석과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강행했다"는 말을 들었고, 한 전 총리와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을 들었다. 계엄 당일 저녁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들었다고 특검은 적시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00시1분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소집 문자를 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뒤 2분 후인 00시 3분에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밖인 "당사로 집결하라"고 공지한 점을 특검은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29일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등을 통해 계엄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강화됐다고 봤고, 계엄이 실패할 경우 여당과 원내대표 본인 모두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등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봤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33분 의원총회 장소를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했다"고 봤다. 계엄 해제 표결이 시급했다면 곧바로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나 국회 봉쇄 해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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