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과를 이끈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경남 양산 공장에서 담배 약 100만 갑을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이듬해인 2016년 감사원이 이를 허위 신고로 적발하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이 추징됐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 전량과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중 34만 갑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됐으며, 경기도의 최종 확정 추징액은 259억 원으로 확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대응 논리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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